'지원 사각지대’ 경기, 화재피해주민 지원 모색
제조물 결함 대비…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피해지원 대상, 경기도민→타 시·도 주민 확대
입력 : 2022-06-14 16:41:04 수정 : 2022-06-14 16:41:0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경기도가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지만 지원대상의 범위가 좁고, 실화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배상 등 소송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없어 여전히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실질적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심리회복지원·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현 도민에게 한정 돼 타 시·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배상 등 소송에 대한 전문직 지원의 내용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할 시 피해주민이 감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게다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회사가 경기도인 타 시·도 주민이 출퇴근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해당 조례를 통해서는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최근들어 잇달아 발생하는 킥보드 배터리 폭발 사고에서 일반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분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지만 여전히 일부 피해주민들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피해 분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발의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경기도민에 한정됐던 수혜대상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자로 수정해 확대했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분쟁조정 내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도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양평 화재에서 주택 3동이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해, 양평소방서는 경동나비엔과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협약을 맺어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지난해 말 용인에서도 용인소방서와 소방산업기술원이 MOU를 체결해 주택화재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피해자들 중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이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지금의 조례안으로는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에서 조례를 만들고, 실제 분쟁조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리콜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심의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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