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내년 전 업종에 동일 금액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두고 노사 격돌
차등적용 표결…반대16명·찬성 11명
공익위원, 업종별 구분·생계비 연구용역 제안
입력 : 2022-06-17 08:30:58 수정 : 2022-06-17 08:30:5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임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고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치열하게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고,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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