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곧 막 내려
21일 본회의서 2021년도 결산 승인 마무리 예정
장애인 탈시설·택시요금 인상 간소화 조례 등 처리
입력 : 2022-06-20 06:00:00 수정 : 2022-06-20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곧 막을 내린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308회 정례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 현 시의회의 정례회는 종료된다.
 
시의회는 지난 13~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와 서울시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한 안건은 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의도다. 장애인이 전용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거주시설 축소·폐쇄'나 마찬가지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단체,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민주당 이광호 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시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다. 이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에서 택시요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곧 요금 조정이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대책위 심의를 생략하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도 없어진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의 조정은 의견 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되는 예결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난 4년은 소통과 협치가 과제였지만 예상치 못한 서울시장 공백과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 새로이 조율하고 화합하는 데 노력이 필요했다"며 "시민의 뜻으로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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