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희망
소공연,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 2022-06-20 16:12:26 수정 : 2022-06-20 16:12:2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의 절반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소상공인들의 과반은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고용 여건이 악화돼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보면 '고용원 1인~2인(31.7%)'과 '가족 근무(31.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과 고용 여건은 '매우 악화됨(53.7%)'과 '다소 악화됨(30.0%)'이 83.7%로 나타나 코로나19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됨(60.7%)'과 '부담됨(24.0%)이 84.7%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였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이 꼽혔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2%로 나타났다. 구분적용 전과 후의 고용인 변동 계획은 차이를 보였는데,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구분적용 전 43.2%에서 구분적용 후 51.5%로 8.3%p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구분적용 전 12.7%에서 구분적용 후 30.4%로, 17.7%p 증가했다.
 
기타 정책조사에선 최저임금 단일적용 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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