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손질①)특례로 빅테크 좋은 일만
인뱅 특례,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가속화 발판
‘역차별’·‘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낮은 규제가 그 자체로 특혜
입력 : 2022-06-23 08:00:00 수정 : 2022-06-23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빅테크는 혁신이고, 금융사는 적폐냐."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앞세워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도모하면서 금융권 관계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과 비금융권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자 금융 규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하면서 금산분리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은행법 등 각 금융업권법안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부수 업무 확대,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중에서도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빗장을 풀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금산분리 원칙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대두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IT회사가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IT회사 주도라는 것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IT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제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토스뱅크의 모습. (사진=뉴시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일 경우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금융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융합하면서 IT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업의 진출도 빨라졌다.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 증권사에 이어 곧 보험사까지 출범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시장을 강력하게 장악해 나가면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것.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에 비해 빅테크는 금융업을 하면서도 규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Liiv M)'을,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 배달앱 '땡겨요'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에 의존해 부수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다시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IT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할때 '혁신'으로 평가받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때마다 과기정통부, 산업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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