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손질②)"누가 주도하나" 금융사·빅테크 셈법 분주
금융자본 신사업 진출 방점…핀테크사 부담 가중
"기업-금융 부실 전이 우려"
입력 : 2022-06-23 08:00:00 수정 : 2022-06-23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 수장이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셈법 계산이 분주하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활발해지는 반면, IT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을 떠나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의 단초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을 분리한다는 원칙이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뒤에는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 사이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자본의 비금융회사 지분 인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도 풀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사로 전이돼 경제 전체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개편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지주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은행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네이버가 지난 2019년 인터넷은행 선정에 불참한 경우가 비슷하다.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산분리 완화 역시 부실 전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사태가 거론되기도 한다. 저축은행 사태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분별없는 대출을 감행했다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공적자금 27조원이 투입됐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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