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건 접수…대상·금액 확정 후 11월 지급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정
입력 : 2022-06-22 11:00:00 수정 : 2022-06-22 11:12:5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11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한 후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 생태·환경과 관련한 의무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기본직불제도는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를 낮춰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밭일하는 농부들 모습.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농업인에게는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한 상태다.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7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의 준수사항에 대해 연초 농업인 필수안내서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행방법을 안내해왔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한다.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고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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