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정대책 발표에도…'임대차 3법' 놓고 온도차
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발표에도
업계 "임대차 3법 손질해 근본적 해결"
국회 넘어야 하는 법 개정…난항 예상
입력 : 2022-06-22 17:26:56 수정 : 2022-06-22 17:26:56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국회 원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어 임대차 3법 개정은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주택공급 후속 대책과 임대차 3법 재검토가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 조건도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로 확대했다.
 
향후 1년간 갱신이 끝나는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한도를 늘려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의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8월 이후 예고된 전월세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책 발표 시기는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우회로를 택했다는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번 대책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이뤄졌다"며 "세입자 지원 부분은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 당장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수요자들이 신규 매물을 찾아 나서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임대차 3법)기조 후퇴는 옳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출범 1년차가 중요한 정부로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데 원 구성도 늦춰지고 있어 쉬운 형국이 아니다"며 "여당이 얼마나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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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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