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민, 남아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2-06-23 00:04:26 수정 : 2022-06-23 00:04:2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최하민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A군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하민 측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 6월 중증 정신장애를 판정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 2017Mnet ‘고등래퍼시즌1 준우승자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다. 이후 힙합 레이블 저스트 뮤직에 합류해 오션검으로 활동했다.
 
최하민 집행유예. (사진=Mnet)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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