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소급보상 빠진 추경, 대선 공약 명백히 위반"
손실보상 소급적용 위한 법 개정 착수 촉구
입력 : 2022-06-23 10:05:01 수정 : 2022-06-23 10:05:01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외식업계가 제2차 추경안에 소급 손실보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선 공약을 깬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소급보상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여야 모두 소급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법개정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소급보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대선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받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직접 영업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영업자들이야말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상 대상자들이다. 이들을 간접 피해 자영업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자총은 “특히 야당은 여당이 소급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도 법개정이 가능한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야당은 여당의 탓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유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