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점거' 기아차 노조간부, 1억7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2-06-23 15:36:54 수정 : 2022-06-23 15:36:5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 한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기아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퍼 첫 생산 구간인 사출기의 앞쪽 등에 착석해 점거 농성을 한 결과 사출된 범퍼가 도장 등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수 없게 돼 범퍼 생산과 관련한 공정이 전면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점거 농성 이전에도 이미 범퍼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농성기간 중 주말이 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1억72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 직원들은 공장 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6일간 플라스틱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공장 내 범퍼 생산 공정이 중단돼 10억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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