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 7000가구 모집
매입임대, 총 4158가구 모집
전세임대, 7월 중순 약 3000가구 모집 예정
입력 : 2022-06-23 17:51:52 수정 : 2022-06-23 17:51:5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약 7000가구에 달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158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또 7월 중순(18일 예정)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이들은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027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간(자녀 있는 경우 10년) 거주할 수 있는 'Ⅱ 유형' 834가구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뿐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 Ⅱ 유형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 7000가구에 달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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