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중간점검③)"진입 막는 '허가제' 개선해야"
현행 규제로는 차별 서비스 어려워
"금융데이터사업, 등록제·자유업로 바꿔야"
입력 : 2022-06-28 06:00:00 수정 : 2022-06-28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신병남 기자] 전문가들은 올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제한적 정보공유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입 규제, 정보 동의과정의 복잡성 등의 규제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데이터산업 관련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품구매와 가맹 사업자 정보 제공이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시행하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금융플랫폼이라는 범주를 설정해서 각 업권별 라이센스를 포괄 도입하는 형태도 고민해볼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금융서비스제공법상 ‘금융서비스중개업’이라는 단일 면허로 여러 업종의 금융상품을 중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금융업권법에 따라서 예금, 보험, 대출, 카드 등 별도로 중개업 라이센스를 받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 금융플랫폼이란 범주 설정해서 관련 라이센스 받으면 여러 상품 개괄적으로 비교 추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나 자유업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제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데이터분석과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금융위는 업권간 TF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의절차 간소화, 정보제공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신병남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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