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마의 연우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4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 55% 인수
위탁제조 콜마·용기 제조 연우 수직결합 발생
"시장집중도·주문방식 등 고려, 경쟁제한 우려 적어"
입력 : 2022-06-28 10:17:57 수정 : 2022-06-28 10:17:5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화장품 위탁제조업에서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 제조업에서 1위인 연우의 기업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둘의 결합이 경쟁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지난 4월 2864억원에 해당하는 연우의 주식 55%를 인수했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콜마와 연우 사이 수직 결합이 발생했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하고 있다. 화장품 위탁제조업은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코스맥스의 시장 점유율이 25%로 1위이며 코스메카코리아, 씨엔에프, 에버코스 등 50개사 이상이 경쟁하고 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코스맥스의 경우 펌텍코리아와 삼화로부터 화장품 용기를 구매하는 비중이 연우로부터 구매하는 비중보다 높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결합을 승인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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