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분기 손실보상 지급·신청 30일부터…94만개사 3.5조 규모
손실보상심의위, 1분기 지급계획안 의결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포함 4만개 보상대상 추가
30일부터 오전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10일간 5부제
입력 : 2022-06-28 11:00:00 수정 : 2022-06-29 08:58: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94만개사에 총 3조 5000여억원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업도 포함…지난해 1분기보다 4만개 늘어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올해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5000개사가 포함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어나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이 약 4만개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도 반영됐다. 
 
3·4 분기 정산·보상절차 진행 업체는 최종확정 후 지급
 
이번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 3조 1000억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자료=중기부)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인 관계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식당·이미용업·실내체육시설 순…유흥시설 720만원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1.7조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만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의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일 4회 지급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30일부터 7월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당일 10시△당일 14시 △당일 19시 △다음날 새벽3시)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자료=중기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24일 18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000억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면서 "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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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