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간극 '1080원'…고성 끝에 최임위 '정회'
법정 심의기한 29일까지 회의 이어져
정회 후 오후 3시 속개…2차 수정안 예정
박준식 위원장 "법정 기한 지키겠다"
입력 : 2022-06-29 02:45:22 수정 : 2022-06-29 02:45:2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졌으나 2차 수정안과 최저임금 일정을 두고 노사의 고성 끝에 정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차수를 변경,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하지만 새벽 2시에도 8차 회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정회됐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8차 회의 정회 전 노사에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 결정되는 첫 최저임금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이슈는 금액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법정기한 준수, 물가 등이 고루 작용한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자총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 최저임금 관련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발언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준식 위원장은 "아직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익위원들이 어느 때보다 심의기한 준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달리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지난 7년간 법정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보통 7월 중순 무렵이 돼서야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최임위 시작부터 공익위원들이 법적 심의기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근로자위원 측은 졸속 심사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을 거듭할수록 물가가 오르는 탓에 공익위원들이 심사를 빨리 마무리하려 한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유난히 빨리 진행되는 데는 매월 오르는 물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를 대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전년대비 12.9% 인상한 1만340원을, 경영계는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극은 108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 속개된 최임위에서 사실상 결판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준식 위원장은 정회 후 '최임위가 이날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까지가) 법 절차니까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차수를 변경,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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