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6.5→6.79%
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발표
금리상승분 반영 "대출축소 우려"
입력 : 2022-06-29 12:00:00 수정 : 2022-06-29 15:18: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 등 각 금융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최대 0.51%p 상향 조정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민간 중금리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 1월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1분기 중금리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중금리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해 민간 중금리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우선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을 매반기 조정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해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적용된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가 기준이다. 카드·캐피탈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규정된다. 현재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이에 상한한도는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올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합리화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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