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
"방통위 다섯번 제재에도 후속조치 없어"
"구두계약으로 김어준 고액 출연료 지급"
tbs, 재심 청구 여부 검토
입력 : 2022-06-29 15:52:07 수정 : 2022-06-29 15:52:0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기관·기관장 경고'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tbs(교통방송)에 통보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지난 27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tbs가 2020년 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시행한 감사다. 지난 2019년 종합감사를 받았던 tbs는 출연 법인으로 독립하며 3년만에 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는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산하기관은 2년, 출연기관은 3년마다 벌인다.

시 감사위는 tbs가 재단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다섯번이나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자 출연료가 문제된 프로그램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tbs는 김어준씨와 구두 계약으로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는 tbs 규정 상 출연료 상한이 100만원인데 이를 초과해서 지급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tbs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tbs가 통보 결과에 불복하면 한 달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9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장면. (사진=tbs 유튜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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