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투자, 다시 고액·전문가 영역으로?
금융위, 7월 공시의무 진 기업만 개인거래 가능토록 규제
플랫폼사 잇달아 '전문가' 서비스 개설…개인 외면에 음성화 우려도
입력 : 2022-06-30 06:00:00 수정 : 2022-06-30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비상장 주식거래가 다시 고액·전문가 투자 영역으로 회귀한다. 비상장주식의 일반투자자 간 매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는 전문가 영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동등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와 피에스엑스(서울거래 비상장)는 다음달 1일부터 전문투자자만을 위한 시장을 개설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만 모든 비상장 기업의 매매가 가능한 만큼 플랫폼 사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마련한 셈이다.
 
1일부터 비상장기업 거래가 일부 막힌다. 
일반 고객은 발행기업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매수는 불가하다. 두나무, 비바리퍼블리카, 쏘카 등 유망 유니콘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의 인기 종목인 바이오엑스, 케이뱅크, OCI스페셜티 등도 모두 거래가 막힌다.
 
현재의 등록 기준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없을 것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모든 등록 기준을 충족해도 발행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유통이 이뤄질 때 발행기업이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일반투자자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 기업이지만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장사에 준할 정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다.
 
세부적으로는 공시 주체로서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즉각적인 연락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정기 공시서류 미제출, 수시공시 불이행 기업 등에 대해 공표하고, 매매거래정지·등록해제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공시서류 등을 금융위가 정한 기한 내에 플랫폼 사업자에 제출한 기업은 전체 비상장 거래 기업 중에서 약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비상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 중인 유니콘급 기업들은 굳이 비상장 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출 필요가 없고,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여력이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개인의 비상장 거래는 음지에서 이뤄지거나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기업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상대매매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행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겼다”면서 “발행사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혜택 없이 동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의 매도 물량은 결국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가능하다는 건데, 과연 매매가 원활히 될 지도 의문”이라며 “장외 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면 전문가나 고액 자산가들도 외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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