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80원·경영계 9330원…격차 750원
노사 간 격차 1730원→780원→750원으로 줄어
입력 : 2022-06-29 17:21:48 수정 : 2022-06-29 17:21:4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3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780원이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75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1만890원(18.9% 인상)에서 △1차 수정안 1만340원(12.9%) △2차 수정안 1만90원(10.2%) △3차 수정안 1만80원(10.0%)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수준 동결(9160원)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 9260원(1.1%) △2차 수정안 9310원(1.6%) △3차 수정안 9330원(1.9%)을 제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로 간극은 1730원에서 75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노사는 구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 자정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진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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