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410~9860원 수준 제안한 공익위원…1만원 못 넘기나
올해 9160원 대비 2.7~7.6% 인상률
입력 : 2022-06-29 17:50:39 수정 : 2022-06-29 17:50:3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3차 수정안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중재 구간은 최소 9410원에서 9860원 수준으로 1만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은 9410원에서 9860원이다. 인상률로 따지면 2.7~7.6% 수준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1만890원(18.9%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에는 △1차 수정안 1만340원(12.9%) △2차 수정안 1만90원(10.2%) △3차 수정안 1만80원(10.0%)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수준 동결(9160원)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 9260원(1.1%) △2차 수정안 9310원(1.6%) △3차 수정안 9330원(1.9%)을 제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로 간극은 1730원에서 75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 자정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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