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제2 LH사태 막자"…농지대장 변경신청 사전신고 '의무화'
농지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60일 내로 신고해야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 신규 설치 시에도 '신고의무'
'농지위원회' 신설…농지 취득자격 심사 보완
축산물 온라인 경매 본격화로 유동환경 변화 대응
동물 중대수술시 수의사 고지·서면동의 의무
입력 : 2022-06-30 10:00:00 수정 : 2022-06-30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임대차계약 등으로 농지대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한다.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농지취득 시 심사를 강화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변경 전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팬데믹 상황 등에서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를 본격화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수의사의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소유자는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도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현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소재지 관할 혹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8월 18일 이후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자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등이다.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비대면 거리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7월에는 농협나주공판장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를 본격화한다. 올해 말까지 농협고령공판장, 도드람, 협신식품 등 시범 도매시장을 3곳으로 확대한다.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내달 5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의무화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이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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