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제시…표결 여부 '촉각'
5%인상안…월급 환산시 201만580원
입력 : 2022-06-29 22:26:51 수정 : 2022-06-29 22:26:5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동결안을 제출했다.
 
이후 1~3차 수정안에 걸쳐 간극을 1730원에서 750원으로 좁혔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10%인상된 1만80원을, 경영계는 1.9% 인상된 9330원을 제시했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9410원에서 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에 각각 4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질 경우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르게 된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금액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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