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한국형 상병수당 시행…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 지원
7월 4일부터 아파서 쉬면 4만3960원 지급
실직 후 연금보험 재납부 시 최대 12개월 지원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 지급
입력 : 2022-06-30 10:00:00 수정 : 2022-06-30 10: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혐료 지원 폭도 넓어진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극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6~19%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법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는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뒤 다시 보험료를 내야할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 최대 4만5000원이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금보험료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가구원수별 16~19% 오른다. 1인 가구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재산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까지 완화한다.
 
입양대상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입양대상아동의 보호 종료일까지 달마다 10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헌혈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정부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4년간 최대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학·연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요법·적정수혈을 위한 의교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법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