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댓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 2022-06-30 11:41:24 수정 : 2022-06-30 11:41: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정보관리부장 등을 통해 여론대응팀을 신설하고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인터넷 옹호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8월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여론대응팀을 중심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경찰 여론대응팀이 2년여 동안의 조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인터넷과 트위터에 단 조작 댓글이 1만1900여개 이상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고 단 댓글이나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일부 댓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과 조 전 청장 쌍방이 모두 상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이던 지난 2010년 8월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