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라젠 문은상 배임액 다시 산정해야”
1심 인정 배임액 350억, 2심선 10억5천만원
재판부 “신라젠에 350억 손해 입혀” 원심파기
입력 : 2022-06-30 12:44:55 수정 : 2022-06-30 12:44:5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바이오기업 신라젠 지분을 인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대법원이 원심을 깼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의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을 제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부분이나 유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문 전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임에 따른 피해액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벌금 350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반면 2심은 배임액을 10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인수대금 350억원의 운용이익만 회사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문 전 대표 공범으로 지목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전대표가 지난 2020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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