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분상제 개편, 현금부자 아닌 실수요자 챙겨야
입력 : 2022-07-01 06:00:00 수정 : 2022-07-01 06:00:00
 '688가구'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미분양 된 주택 물량이다. 미분양주택은 2019년 3월(770가구)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3월(180가구)에 이어 3개월째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과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환경이 나빠지며 '청약불패' 신화가 깨진 모양새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를 풀었지만, 청약한파를 깨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발목을 잡은 것은 '9억원 이상 분양가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규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에 제한이 있는데다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겹치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 공시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880만원으로 작년 2월 9억원을 초과한 이후 11개월째 11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권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9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7월(9억4000만원)부터 1년째 9억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분은 20%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은 여전하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가격이 최대 4%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분양가가 9억을 넘기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 유동자금이 부족한 경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규제를 완화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투기를 권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향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는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끄떡없는 현금부자가 아닌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 매입 지원 제도를 기대한다.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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