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대상자 100만명 넘어…국민 2% 불과
종부세 결정인원 101만명·결정세액 7조3000억원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93만명…서울·경기 76%
상속·증여 재산가액 총 116조5000억원…역대 최대
입력 : 2022-06-30 16:37:27 수정 : 2022-06-30 16:37:2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이 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7.2% 늘었다. 공시지가를 시세만큼 끌어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더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나타나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여전히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이다.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 74만4000명 대비 36.7% 증가했다. 2021년 국내 인구 5174만5000만명 중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종부세 결정세액도 3조9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87.2% 늘었다. 다만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000명,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이었는데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납부 시점은 당해년도 12월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6000명(40%) 증가했다. 특히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서울과 경기에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이 몰려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그 밖에는 △부산 4.5% △대구 2.7% △인천 2.2% △대전 1.8% △경남 1.5% △충남 1.3% △경북 1.2% △세종·광주 1.0% △강원·충북·전북 0.9% △울산 0.8% △전남·제주 0.7%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의 대물림' 고리도 단단해졌다. 2021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4951명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66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보다 38조6000억원(140.9%) 증가한 규모다. 
 
유가증권 상속이 3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건물 15조7000억원, 토지 7조8000억원, 금융자산 5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2.8% 늘었으며 증여재산 가액도 50조5000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9조9000억원, 금융자산 10조3000억원, 토지 8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늘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도 같은 기간 83만8000개에서 90만6000개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전에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는 총 175개 항목으로 지난해 2분기 공개 항목 대비 32개 늘었고 전체 국세통계의 32.1%를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나타나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여전히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부착된 종부세 상담 안내문.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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