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1일부터 브릿지·중저신용 보증 지원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지원대상 확대
입력 : 2022-07-01 10:08:10 수정 : 2022-07-01 10:08:1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과 보증한도를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브릿지보증과 중·저신용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원대상 확대뿐 아니라 보증한도까지 상향한다. 
 
1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브릿지보증은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이다. 그간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하는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가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일부터 기한요건을 삭제해, 보증 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날부터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이 삭제돼,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정사항.(자료=신보중앙회)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 7월18일부터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추가되고, 기존에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1000만원 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000만원을 추가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정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중앙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릿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는  이날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은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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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