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대표 출마 가능 여부에 "김동연 때처럼 당무위 의결해달라"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은 허위뉴스"
입력 : 2022-07-03 15:44:30 수정 : 2022-07-03 18:15:1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대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시해 "당규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논의해볼 생각"이라면서도 전당대회 피선거권 자격 규정과 관련해 "(입당 후)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된다. 올해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에 따르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의결에 따라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자신도)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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