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2천억대’ 횡령 직원에 10억원 손배 소송
횡령 드러나자 오스템 거래정지…주가도 하락
입력 : 2022-07-11 09:19:32 수정 : 2022-07-11 09:19:3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오스템임플란트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한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2215억원 가량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등에 썼다.
 
이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겨우 넘겼다.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후 한국거래소는 약 4개월만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말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했다. 이씨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도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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