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시 '가상화폐 압류'
업비트 등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과 협조체계 구축
입력 : 2022-07-14 11:54:09 수정 : 2022-07-14 11:54:09
(사진=연합뉴스) 미국 금융당국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소폭 반등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2.6.16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여 체납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 밝혔다.
 
13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 혹은 상습 체납자는 이르면 14일부터 가상화페를 압류당할 예정이다.
 
부산경남본부는 가상화폐 압류와 동시에 체납자들에게 통보하고 통행료 납부 시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체납통행료 지불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6월 시범운영 기간에 고액 체납자 2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5,100만 원을 압류, 체납통행료 2,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중에는 1년 3개월간 406회에 걸쳐 통행료 900만 원이 체납된 운전자도 있었다. 다른 11명은 가상자산 압류 즉시 미납통행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활용, 업비트 등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 3곳에 협조를 구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자산을 압류만 하고 있다"라면서도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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