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영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패널티도 도입할 것"
시범사업부터 인센티브·패널티 동시 적용
세부조건 등 협의 내용 담은 부속 합의서 필수
입력 : 2022-07-15 10:16:34 수정 : 2022-07-15 10:19:1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패널티'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이 인센티브 외에 패널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일 <뉴스토마토>와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더 이상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해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최종 표준약정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납품단가연동제는 14년 동안 논의만 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필요하지만 자율로 운영할 경우 하청업체로서 대기업 등에 납품단가 연동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현장의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중기부 입장은 뚜렷하다. 납품단가연동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 더 이상 자율에 맡길 수 없다"며 "질질 끌기 싫어서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내용이 들어간 부속 합의서도 붙이지 않는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매길 것"이라며 "인센티브도 주지만 패널티도 줘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선 이번 달 말에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는 20~30개 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그대로 적용한다. 납품 관련 구매단가계약서에는 납품단가를 연동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 관련 세부요건 등 협의 내용을 담은 부속 합의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부속 합의서가 붙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매길 계획이다.
 
패널티 내용은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게만 공개된다. 피드백을 수용한 뒤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다만 중기부는 조율에 대한 세부 조건에 한해서 자율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일괄 비율로 적용하면 제품별로 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사들이 직접 제품군에 따른 협의 작동 비율 등을 설정하게 된다.
 
이 장관은 "울타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중기부가 앞서서 반드시 할 것"이라며 "펜스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자율권으로 맡겨 속도감을 유지하면서도 상생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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