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적 편으로 넘어가면 최대 20년형" 형법 서명
경제적·기술적 지원 등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반역죄에 해당
입력 : 2022-07-15 15:02:23 수정 : 2022-07-15 15:02:23
(사진=연합뉴스) epa10044277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gives a speech standing in front of the monument 'Fatherland, Valor, Honor' outside of the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SVR), in Moscow, Russia, 30 June 2022. EPA/MIKHAIL METZEL/SPUTNIK/KREMLIN POOL MANDATORY CREDIT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 분쟁 상황에서의 이적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이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개정 법률에는 군사 분쟁 시 혹은 무기가 투입된 군사 활동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적대 세력이나 군대,국제 및 외국 기구 일원이 되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반역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구와 대표들에게 경제적·기술적 지원, 자문 등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도 반역죄에 해당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인 전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러시아가 점령지 거주민에게 러시아 국적을 쉽게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형법 개정안과 더불어 러시아 세력을 늘려가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러시아에서 반역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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