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 시행…전문가 "공급 촉진 효과 미미"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1.53% 상승…㎡당 182만9000원→185만7000원
하반기 분양 물량 소폭 증가 전망…전국 22만3261만호 분양 예정
"공급자 리스크 완화에 분양 단지 증가…수요자 가격 상승 부담 커져"
입력 : 2022-07-18 16:34:20 수정 : 2022-07-18 16:35:07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시행에도 하반기 분양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분양가 개편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진 영향마저 크기 않아 물량 증가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2만3891호다. 연초에 조사한 상반기 계획 물량이 23만908호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계획 물량 중 53.6%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22만3261가구다. 서울에서만 1만2138가구가 공급되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6만8251가구, 1만9316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포함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이 가산비 항목에 추가된다.
 
또 자재가격 급등분이 건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항목을 수정하고 정기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이에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분양 물량이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숫자로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공급 물량이 더 많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업장이 있었는데 완화가 크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며 하반기에는 분양 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레미콘이나 철근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공급자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종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최근 공급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택 시장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분양에 돌입하더라도 그 인기가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제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 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84점 만점)은 24.1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2 대1, 30.8점보다 모두 하락한 수준이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요즘 청약시장이 많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됨에 따라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 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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