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점거' 규정한 정부 합동 "무책임한 행위, 엄정 대응"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 긴급 개최
파업 47일째…임금 인상·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 요구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입력 : 2022-07-18 17:12:19 수정 : 2022-07-18 17:12:1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등 한국 조선이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 합동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지난 15일 사측의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선소의 제1독을 폐쇄하거나 배타적으로 점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영·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파업권 획득 확인을 얻고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노조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삭감 또는 동결된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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