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대법 효과있었나"…상반기 산재 사망자 20명 감소
상반기 산재 사망 320명…전년비 20명 줄어
중대법 시행후 50인 이상 기업 사망자 111명
전년비 15명 줄었으나 제조업 10% 증가
중대법 적용 104건…2건 이상 사망 기업 10곳
입력 : 2022-07-19 13:30:27 수정 : 2022-07-19 17:28:0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대비 20명 줄어든 32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법이 적용되는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111명으로 15명 줄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88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재 감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집계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 동기(334건) 대비 31건(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의 사망사고와 사망자는 줄었으나 제조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상반기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92건으로 전년 동기(85건) 대비 7건 증가했다. 사망자는 99명으로 전년(89명) 대비 10명 증가했다.
 
건설업 사망사고는 32건 줄어든 147건, 사망자는 24명 감소한 155명이었다. 기타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는 6건 줄어든 64건, 사망자는 6명 줄어든 66명이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끼임 유형 사망자는 전년 동기(212명) 대비 29명 감소한 183명이었다. 그러나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유형은 전년(44명) 대비 15명 증가한 59명을 기록했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작업절차·기준 미수립이 24.4%로 가장 많았고,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0% 등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법 시행일인 1월 27일을 기준으로 보면,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전년 동기(109건) 대비 22건(20.2%)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집계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87건이었다. 전년 동기(109건) 대비 22건(20.2%) 줄었다.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111명) 대비 15명(13.5%)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제조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4명(10.4%) 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제조업 사망자가 16명(36.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월 29일 양주채석장 붕괴사고(사망 3명), 2월 11일 여수 산단 폭발사고(사망 4명), 4월 20일 울산 석유화학업체 화재사고(사망 2명) 등 대형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전년(54명) 대비 17명(31.5%) 감소한 37명이다. 다만 공사 금액별로 보면 120억~800억원 사망자가 2명 증가해 11명을 기록했다. 
 
이 밖에 50억~120억원은 5명 감소한 14명, 800억~1500억원은 10명 감소한 5명, 1500억원 이상은 4명 감소한 7명이었다.
 
50인 이상 기타업종은 전년(20명) 대비 2명(10.0%) 감소한 18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고 건수는 88건이다. 7월 15일까지 16건이 늘어 104건을 기록하고, 이 중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에 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집계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여수 산단 폭발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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