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뜯어 고친다"…다주택 종부세 완화 전망
당정 "징벌적 부동산세 정상화"…민생 안정 강조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전환"…21일 세제 개편안 발표
부동산 시장 영향은…"시장 전망에 따라 달라질 것"
입력 : 2022-07-20 07:00:00 수정 : 2022-07-20 07:00:00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현 부동산 세제 체계를 '징벌적'이라 규정한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를 비롯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규정하고 세 부담을 확대한 것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읽힌다. 여러 차례 손질로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나왔던 만큼 단순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제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과세할 때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를 중점적으로 본 기존 종부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종부세의 경우 일반 세율은 0.6~3.0%지만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기준이 사라지면 이같은 중과세율 적용이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 보다 임대로 돌리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상대적 비선호 지역에서는 매물이 일부 잠길 수 있는 반면 임대시장 공급으로 이어져 임대료 상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얼마나 종부세를 깎아주는지에 달렸다"면서 "집값 하락폭이 더 크다고 예상될 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이었는데 시세와 공시가격이 뛰어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비롯해 고가주택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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