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입력 : 2022-07-21 16:07:52 수정 : 2022-07-21 16:07: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밝표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이 감안되면서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중소기업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역시 3년 연장된다.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세액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는 폐지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연장된다. 2022년 12월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및 취업한 자로, 사업자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이 기존보다 각각 1년 연장됐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 자산 무상기증시 시가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어물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