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친환경 '수분해장' 가능해진다
가수분해 방식…처리과정서 오염물질 미발생
입력 : 2022-07-20 15:03:48 수정 : 2022-07-20 15:03:48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반려동물 장례 시 친환경 방식인 수분해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분해장을 이용하면 처리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친환경 방식인 수분해장 방식이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수분해장은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가수분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녹아 액체가 되고 유골만 남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화장의 4분의1, 매장의 6분의1 정도다.
 
기존에는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 처리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의 화장 등으로 처리됐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했다. 그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A기업 등은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수분해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 부재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옴부즈만의 건의가 최종 수용됐다.
 
A기업은 농촌진흥청과 동물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 부재로 사업등록신청이 불가능했다. 기존 화장장 등에도 장비설치 허가가 불가해 판매를 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었다.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친환경적 장례 방식에 대한 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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