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대주주 주식양도세 '부자감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윤 정부 첫 세제개편,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025년부터 도입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대폭 완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신설
입력 : 2022-07-21 16:00:00 수정 : 2022-07-21 16:51:4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이 고려된 조치다.
 
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친족 포함 합산(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지분율)에서 본인만 계산하되, 종목당 보유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특히 내년부터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키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와 관련해서는 2023년 코스피 0.05%, 2025년 0%로 단계적 조정에 나선다. 코스닥은 2023년 0.20%, 2025년 0.15%로 낮춘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돌린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가 담겼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대내외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늦춘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현행 소득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친족 등을 포함해 판정하던 대주주 기준도 본인만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 요건도 삭제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인별과세로 바꿀 경우 대기업 총수들의 세 부담이 줄어 등 세수 감소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세 대상자들은 많이 줄지만 과세 금액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대주주들은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조정한다. 기존 코스피의 경우 2023년부터 세율을 0%, 코스닥 0.15% 적용을 예정했다. 하지만 인하 시기 조정으로 코스피는 2023년 0.05%, 2025년 0%로 단계적 조정한다. 코스닥은 2023년 0.20%, 2025년 0.15%로 조정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등 2025년부터 시행한다. 본래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를 예정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과세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가산금리과 반영된 이자를 일반 수령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해 국민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을 위해서는 지난해 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 대상채권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75%는 국내기관이 19%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6%를 보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는) 세계국채지수 가입 추진과 관련이 있다"며 "세계국채지수 가입을 하면 국채 시장 저변 확대로 국채 조달 비용 줄이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고 외화 쪽에서 수급이 원활해져 환율에서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법이나 비거주자에 대한 면세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딜링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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