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입력 : 2022-07-21 14:59:36 수정 : 2022-07-21 14:59:4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부모가 남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 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 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상당 기간 돌봐온 점은 참작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1시쯤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물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동생에게 먹여 잠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하했다. 또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생의 행적을 추적하다 이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34억여원에 이르는 상속재산 중 23억 원을 자신이 상속받는 내용의 분할 협의 등기를 했다. 하지만 동생 후견인인 숙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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