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주택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종부세율을 인하하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수십억대 고가주택자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2.7%의 종합부동산세만을 적용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6.0%였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을 보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했던 종부세는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없앴다. 종부세율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부터 일반세율 0.6%~3.0%, 다주택 중과세율 1.2%~6.0%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 수 구분이 없어지고 0.5%~2.7%로 세율이 낮아진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면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밖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액 30억원의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 7151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새 개정안을 적용할 시 내년에 146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새 개정안을 적용한 종부세액.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로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세제를 활용한 결과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자세'로 여겨진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고, 세금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이 확대됐지만 국민 다수가 아닌 일부만 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누진제도를 건드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상위 1%, 넓게 상위 10%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등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부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종부세 규제는 풀어줄 필요가 있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안전 장치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금은 내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세와 같이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가 과도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투기 억제의 순기능이 있는 다주택 종부세 제도가 완화될 시 소액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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