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스톡옵션 비과세 2억으로↑…중기 법인세 중간예납 50만원 면제
윤 정부 첫 세제개편,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창업·벤처 지원…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기준 확대
고용세액공제 혜택 청년 연령 범위 34세까지 늘려
납세자 찬화적 환경 구축에도 방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중간예납 기준세액도 높여
입력 : 2022-07-21 16:48:05 수정 : 2022-07-21 16:48:05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창업·벤처 지원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 이익 기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벤처 지원 차원에서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 이익 기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누적 한도 5억원을 신설했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는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의 지분도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기존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개편한다. 유사 제도는 통합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힌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 제한을 폐지해 우수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50%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인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재설계한다.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해 근로소득증대 세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6%에서 8%로 높여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한다.
 
중견기업은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5%, 6%로 높인다.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한다.
 
유턴 기업 지원세제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할 때의 완료 기한을 연장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한다.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해 제작 비용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안정적 자원 확보와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 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입 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 신고한 경우에만 발급하던 것을, 위법·부당, 동일 신고 오류 등을 제외하고 발급하도록 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도 신설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도 연장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면세 업계 경영 약화,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높인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다.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병, 2L로 높일 계획이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상반기 분 세금을 8월 우선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 시 정산하는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벤처 지원 차원에서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 이익 기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일자리 박람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충범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