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헌법불합치에…공수처 "기본권 보호·수사 목적 달성 방안 모색"
"법 조항 개정 추진할 경우, 적극 참여할 것"
공수처, 지난 4월 통신수사 통신방안 마련하기도
입력 : 2022-07-21 17:59:45 수정 : 2022-07-21 17:59: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법재판소의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통신조회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헌재 결정이 공개되자 즉각 입장문을 배포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통신사찰 논란 이후 지난 4월1일 통신수사 통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예규 제정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찰 논란을 빚으며 시작됐다. 형사소송법학회와 국민의힘 등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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