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웅 검사 무죄에 "상고할 것"
서울고검 “납득 어려워… 항소심 판결 위법"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 안돼"
입력 : 2022-07-21 18:50:44 수정 : 2022-07-21 18:50:4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21일 정 연구위원의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피고인이 즉시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장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의 질의에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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