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주거안정대책 긍정적…전세사기 추가 입법 필요"
깡통전세 문제, 후속대책 필요…"대회원 홍보·교육 강화할 계획"
입력 : 2022-07-22 10:45:28 수정 : 2022-07-22 10:45:2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공인중개사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거 분야 민생안정방안’에 대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2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추가 공급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방안이 고금리 시대 서민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민생 불안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에 대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환경의 불안에 대한 사전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리상승, 월세화 가속화 등에 따른 세입자 부담 가중에 대응해 전월세 거주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민생안정대책에는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리동결 △청년, 신혼 전세대출 한도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한도 확대 △LH거주자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공공임대 등 공급확대 방안이 담겼다.
 
협회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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