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쏟아지지만…헷갈리는 소상공인
명칭·지급대상·진행기관 제각각에 현장 혼선…전체 구조 파악 어려워
신보중앙회 "희망플러스는 손실보전금 지급 일주일 후 신청해야"
입력 : 2022-07-25 16:41:34 수정 : 2022-07-25 16:41:3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보증을 내놓고 있지만 명칭이 제각각인 데다 지급대상, 진행기관 등이 서로 달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보증기관으로 넘어오는 데 시차가 발생하면서 비대상으로 확인됐다가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기관은 다르지만 이들 보증과 대출 사업에서 해당 소상공인 대상이 겹칠 경우 대체로 통합한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령 한도가 이달 18일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난 신보중앙회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경우 소진공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했던 대출 금액과 합산해 통합 한도로 측정하게 된다. 두 사업을 모두 합쳐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보가 2차 보전한 신용 대출이 있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합산해서 기존 지원 금액은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소상공인이 단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하는 중이다. 각 기관들의 상담센터는 전화 연결조차 힘든 데다 어렵게 연결되더라도 각 사업별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보증이 필요하나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고 통합한도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특례보증 이름 또한 직관적으로 구별되지 않아 고충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과 취급 기관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 경우, 같은 사업으로 착각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 중이다. 자영업자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는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원 대상이 변경되는 통에 잘못된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신보중앙회는 특례보증 신청을 늘리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됐던 희망플러스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급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진공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수급 소상공인에 대한 자료가 넘어오고 이를 신보중앙회가 중앙회 데이터로 옮겨 반영되기까지 2~3일이 소요된다. 만약 손실보전금 수급 소상공인이 수급 직후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비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오류 발생 경우 중 보증 대상이 맞는데도 비대상으로 잡히는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문의에 신보중앙회와 소진공 측은 손실보전금 수급 7일 후 특례보증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의를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수급 직후 신청했다가 비대상으로 확인하고 보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식의 정보들이 일각에서만 나돌고 있는 실정으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공지나 홍보가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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