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안 해결이 먼저"
공론화 통한 합의점 모색 필요성 제기
입력 : 2022-07-26 15:36:11 수정 : 2022-07-26 15:36:1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5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대책을 묻는 질문에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중기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은 2년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이다. 게다가 고물가, 고금리에 식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삼중고 상황에서 시장이 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소규모 사업장이 퇴직금과 복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공론화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공론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중기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여러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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