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상민 장관 해임안·탄핵안 검토할 수밖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찰국 신설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들 있다"
입력 : 2022-07-27 09:53:50 수정 : 2022-07-27 09:53:50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경찰이 30년 동안 독립되고 중립된 과정을 겪어 왔는데 (왜)그렇게 하느냐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안에 그것(경찰국 신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삼권분립인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다. 국민 여론도 그 폭주를 국회가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도 이런 행정 각 부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률로 정하려고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해서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한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원천무효"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다시 정부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 98조에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시행령을)검토하라고 국회에서 보내는 절차가 있다"며 "시행령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의견을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의원은 "(대통령이 시행령을)다시 (국회로)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 돌려보내니까 대통령의 민심이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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